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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?
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,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
지원 대상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
-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
-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
지원 내용
- 총 지원금의 50%는 휴직 또는 단축 시작 월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
- 나머지 50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 일괄 지급
신청 방법
-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
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
- www.work24.go.kr(고용24 누리집)
출처: 정부 대표 포털 정책브리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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